작성일 : 14-01-27 21:34
신천지 및 이단출입을 금합니다!
 글쓴이 : 세종로
조회 : 1,574  

세종로교회는 교회 정관 제7조 (교인의 권리 및 제한)에 따라 신천지 위장 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아래 정관 참조)

제7조(교인의 권리 및 제한)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본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2.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인은 교회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인의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는 경우
2) 교회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이단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이를 숨기고 있다가 드러난 경우

5.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본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